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제기 당직사병 조사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제기 당직사병 조사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5.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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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 측 명예훼손 혐의 고소
▲ 15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앞수수색했다. (사진=각각 법무부, 국방부)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해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내외DB)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직사병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현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5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현씨의 주장에 따르면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추 전 장관 아들이 휴가 후 부대에 미복귀한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했다. 그러나 이후 육군본부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서씨는 1, 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그러나 1차 휴가가 끝난 뒤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대가 이를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하자 육군 대위를 통해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 현씨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시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특혜성으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서씨 측은 의혹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현씨의 주장을 부정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현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현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장관 측이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다만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사의 발언 중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추려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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