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택시기사 '묻지마 살인' 처벌과 대책은
분당 택시기사 '묻지마 살인' 처벌과 대책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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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희생...국민청원 1만 6천명 이상 동의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묻지마 살인'을 당한 택시기사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 A씨는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히며 "아버지와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리고 글을 쓴다"며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이어 "(아버지가) 20대 뒷자리 승객으로부터 목과 가슴 등 신체부위를 20차례 찔려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례가 끝난 후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유받고자 했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감한 시민분 덕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살해 동기는 ‘횡설수설’, ‘5~6년간 정신과 진료 병력’에 대한 기사만 있을 뿐"이라며 "그 누구도 심지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을 해야 했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만 676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사건 피의자 B씨(23)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경 청원인의 아버지인 택시기사 C씨(60대)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일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C씨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범행 직후,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사고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택시에 탑승한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C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6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같은 날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서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처음부터 택시를 절취할 의사로 살인행위를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강도살인으로 의율될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수사로 더 밝혀져야 판단가능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형법상 살인죄만 적용된다고 보면 범행수법의 잔혹성이나 묻지마식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만한 사안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신과치료 전력도 있고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과 더불어 치료감호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피의자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살인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분명히 경찰에서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택시기사들에 대한 폭행 관련한 범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15~20만원 정도의 비용 들여 보호막을 만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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