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 금품 제공' 김정수 1심서 징역 6년
'라임에 금품 제공' 김정수 1심서 징역 6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6.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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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라임 투자 받으려고 회삿돈 빼돌려
재판부, 피고인은 라임사태 핵심인물 중 하나...회사는 안중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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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25억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BC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중심 인물 중 하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투자자를 외면한 채 자신의 이득만 취했다"며 "회사의 지속성과 건실성은 안중에도 없었고, 라임사태에서 피고인의 비중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하고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약 14억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 심모 전 팀장에게 각각 1억 6000여만원과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리드 자금 17억 9000만원을 횡령하고 25억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라임 전환사채 알선 수재 대가로 190억원 횡령에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박모 전 리드 부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등 약 14억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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