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자 183명에게 30만원 미만 보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자 183명에게 30만원 미만 보상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6.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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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소액심의
인과성 부족한 중증환자 중 3건 지원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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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에 대해 면밀히 심의해 최대한의 보상을 지원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223건 중 183건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를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만 심의했으며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을 주로 보상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가족력, 과거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이다. 

한편,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을 경우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인과성 미인정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는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AZ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중상'인 경우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경과해 어지럼증 발생한 경우, 접종 후 3일이 경과해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이다. 

세 번째는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접종부위 반대편 어깨부위 국소 통증, 접종 수일 후 두통, 알레르기 반응 발생 등이 포함됐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이었고, 이중 353건 만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시킨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여기서 중증 이상반응은 사망 또는 중환자실 치료,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가 포함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의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환자를 말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할 계획이고, 다른 대상자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도 늘렸다.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단계를 확대했는데 기존에는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만 보상했던 데에서 확대되면 금액 제한 없이 보상이 된다.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이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 기존에는 분기 1회였는데 5월까지는 월 1회로 확대시켰고, 6월부터는 월 2회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고,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 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과성이 부족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도 지원하는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세심히 살펴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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