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6.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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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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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 1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또 최종심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와 같이 선고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한 지지자에게 500만원을 받는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것으로 나중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윤 시장이 돈을 받게 된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인 금전거래로만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금지된 직접적인 기부행위라 이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법이 정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돈을 일절 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직접 금품을 수수 받았다. 차용증도 없었고 정치자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윤 시장이 수수한 금품이 거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를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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