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다음달 초부터 지급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다음달 초부터 지급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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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들 1인당 80만원,
▲ ▲시내버스 5개 노선 20일부터 평일 감축운행(사진/내외뉴스 자료실)
▲ 시내버스 모습(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월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으로 총 9만 2000명 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9월 3일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추석(9월 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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