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신청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신청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9.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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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9월 6일~10월 29일까지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사용처, 26만 곳→45만 곳으로 확대
▲ 서울시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1조원 규모로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등 정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710만명이 대상이다.

이의신청 및 온라인 지급 신청은 월요일인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하면 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도표=최유진 기자)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식당, 동네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학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전 26만 곳에서 45만 곳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는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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