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공개
종로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공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9.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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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제처 등의 질의회신 사항과 관련 참고자료 또한 다양하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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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희망하는 주민과 업무관계자를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사진=종로구청)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종로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업무관계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구청 누리집을 통해 13일 공개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과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구체적 사항을 검토학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나,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분산돼 있어 그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을 작성하게 됐다. 

관련 업무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관계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 업무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구청 누리집(https://www.jongno.go.kr)을 통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다. 

한편 이번 업무편람에는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이 있던 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질의회신 사항이 수록돼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주민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신청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또한 포함시켰다. 한 가지 예로 건축물의 층고와 지하층 산정기준, 건축물 높이 산정방식에 대해 도식화해 수록한 점을 들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연도별 처리현황, 원형보존지 현황 등과 함께 사고지 지정일자, 위치, 면적도 담았다. 

이번 업무편람과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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