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이리와봐'~~코레일 최근 5년 간 성범죄 징계 1위 '불명예'
'괜찮아 이리와봐'~~코레일 최근 5년 간 성범죄 징계 1위 '불명예'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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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국토부·산하기관 8곳 징계 90건, 코레일 44건으로 최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하 주요 기관에서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기관에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은 90명에 달했다.

8개 산하 기관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등이다.

징계 대상자 90명의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이 61건, 성추행 19건, 불법촬영 6건, 성매매가 2건이었으며 그 외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가 각각 1건씩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LH 16건, 국토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관련 징계 최다인원을 기록한 코레일는 지난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20년 두 배가량(13건)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성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임직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대부분이 온라인 및 대규모로 이뤄지며, 그마저도 연간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없거나 권장사항(여성가족부 2022년부터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적 의무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계관계에 기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비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대비위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패널티 적용도 허점으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0월 권고를 통해 지난 5월까지 성비위 등 중대비위자는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 외에는 노사합의 지연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올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강화에 따라 경징계(견책·감봉)만 받아도 최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역시 지난 2019년부터 자체 지침에 따라 성비위 등 부패행위자에게는 3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신고와 징계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 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단발성 예방책을 넘어 심도 있고 일상적인 교육 및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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