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 밤샘파티 못해...1일 밤부터 24시간 영업 시작
할로윈데이 밤샘파티 못해...1일 밤부터 24시간 영업 시작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0.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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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데이 견제...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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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데이 밤샘파티가 불가능하게 됐다.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시점을 11월 1일 오후부터 시작하도록 건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의 24시간 영업은 1일 저녁부터 해제돼 다음날 새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31일 자정을 넘기는 새벽 시간에는 영업이 금지되는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31일) 할로윈데이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시작할 경우 코로나19 짐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서 경우 식당과 카페는 수도권에서 밤 10시,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은 전국적으로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 경우 영업이 아예 금지이고, 비수도권에서만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일상회복 1단계를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했던 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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