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식약처, 약사법 위반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2.10 10: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의 제조·판매·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