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조·판매·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약사법' 위반 혐의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약사법' 위반 혐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