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시정명령·영업정지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부터 공포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의사는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과 진료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려동물 보호자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기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병원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진료비와 치료 기준으로 늘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했다"며 "앞으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