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장기운송계약서 일부 항목 개정 논의 등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한국해운협회와 공동으로 24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올해 첫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무역협회, 해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선사, 물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건전한 선·화주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한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집중 논의했다.
무역협회 이준봉 물류서비스실장은 "2019년 처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일부 항목이 선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어 화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면서 "균형감 있는 계약서를 마련해 선·화주 간 신뢰를 확립하고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역협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하반기부터 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법 등에 준거해 최소약정물량에 해당하는 선복을 선사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화주가 약정한 물량을 선사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선·화주 간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 문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선·화주는 우수 선·화주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화주는 안정적인 선복을, 선사는 정기적인 운송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글로벌 물류난에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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