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 윤 당선인, 첫 행보로 소상공인 찾아...영부인 호칭 없앨 것
내외방송 뉴스 / 윤 당선인, 첫 행보로 소상공인 찾아...영부인 호칭 없앨 것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3.14 1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 당선인, 첫 행보로 소상공인 찾아...영부인 호칭 없앨 것
▷ 5~11세 이달 말 코로나 백신 접종...24일 사전예약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재연장...이달 31일까지

◆ 윤 당선인, 첫 행보로 소상공인 찾아...영부인 호칭 없앨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14일)부터 서울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코로나위기대응특위를 인수위에 설치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행보로 오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의료·방역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또 정권 고위층과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가동하고, 영부인 호칭을 없애는 대신 '대통령 배우자'나 '대통령 부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5~11세 이달 말 코로나 백신 접종...24일 사전예약

정부가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가능합니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 고려한 겁니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재연장...이달 31일까지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을 재연장합니다.

서울시는 신청률이 저조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다시 연장한 겁니다.

지난달 7일에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한 달간 지킴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58%에 불과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가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내놓은 코로나19 민생대책 중 하나로, 사업장별로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클로징]

이번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첫 금요일이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거리두기 완화 전보다 16.9%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외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