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의약품 개발 지원 사항 등 안내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2022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를 다음달 13일 개최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동등성 시험 심사 방향,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의약품 불순물 기준 현황,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면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이메일로 온라인 연결 주소가 제공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의 의약품 심사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 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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