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 결정 권한 부여는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연금, 수책위 결정 권한 부여는 이대로 괜찮은가?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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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공동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위법성 논의
경제계, 법률자문 결과 토대로 현행 지침 전면 개정 촉구
전경련 로고.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로 통합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이 논의 중이다.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결정 권한을 수탁위로 일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20일 경제계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표소송을 포함한 수탁자책임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위법한 현행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21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2월 25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이지만 수책위는 '국민연금법'상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기구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본시장에 투자한다. 연금을 받아갈 국민에게 넉넉하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올해로 약 17년 후면 기금 소진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또 15년 후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다른 주주권 행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신 청구하는 것이다. 

재계는 노동, 시민사회 추천 위원이 많은 수책위가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과 그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해 기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강제가입하고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 운용의 주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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