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시민단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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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성명서 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산병원 (사진=SBS)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산병원. (사진=SBS)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일 "서울아산병원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소리쳤다. 

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럼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골든타임에 생사여부가 달려있는 뇌출혈에 대해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은 결단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정부는 어떤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행동은 또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죽음은 이번만이 아니다"며 "2018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자살사건을 최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병원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판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규모일 뿐 아니라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임에도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아산병원을 국민들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학회에 참석한 상태여서 수술 인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만일 일반 환자들이 뇌출혈로 그 시간에 응급실에 방문했다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최대 병원의 응급환자 대처 수준이 이렇다면 의료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법률이 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방치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결코 서울아산병원에 비해 적지 않다"며 "그러므로 정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지난달 24일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본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간호사는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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