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벤츠 끄는 가짜 서민..."임대주택 제한" ▷월급 외 부수입자 60만명...보험료도 더블
[내외방송 뉴스]▷벤츠 끄는 가짜 서민..."임대주택 제한" ▷월급 외 부수입자 60만명...보험료도 더블
  • 정지원 아나운서
  • 승인 2024.0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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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끄는 가짜 서민..."임대주택 제한"
▷월급 외 부수입자 60만명...보험료도 더블

(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벤츠 끄는 가짜 서민..."임대주택 제한"

앞으로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제한이 생깁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초과하는 건 괜찮지만, 자동차 가액 기준인 3천 6백 83만 원을 넘을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가구가 자동차 가액 기준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최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9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를 보유한 광주광역시 거주자입니다.

장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경제)월급 외 부수입자 60만명...보험료도 더블

월급 이외에 부수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천 2백 26명입니다.

이들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3% 수준으로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건보료도 내고 있습니다.

부수입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 가량을 더 부담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중 4천 명 가량은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자로 월급을 제외하고 매달 5천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두 달 만에 5배...노로바이러스 감염↑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두 달 새 5배 급증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50명이었던 환자가 두 달 사이 200명이 넘었으며 이중 70%는 영유아였습니다.

 

2. 평균수명 男 86세 女 90세...사망률 개선

생명보험 가입자의 평균수명이 남성은 86세, 여성은 90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5년 전보다 약 2년씩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벽체 뜯긴 '보잉 737 맥스 9'...美 "운항 중지"

미국이 5000m 상공에서 비행 도중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맥스 9' 여객기를 운항 중지했습니다.

미국 항공 당국은 해당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으며 제조 과정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4. 추워도 환기 필수..."오염물질 축적 막아야"

살을 에는 영하의 날씨여도 환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공기 질을 악화하기 때문에 하루 세 번 30분씩 환기가 필요합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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