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기대
(내외뉴스=홍송기 기자)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작년 3월 해군은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기지 반대 활동으로 인한 민·군 갈등이 더 깊어졌다.
정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권 소송 철회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