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거주사실 일치 통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공주시가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황의병 시정담당관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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