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현금 지급이 법 시행 후 2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와 의회가 마련한 경기부양법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돈을 주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법 발효 후 2주째가 되는 날은 4월 10일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현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주 안에 첫 자금이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이날 국세청(IRS)이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IRS가 국민에 대한 수표 지급을 13일로 시작하는 주중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기간에 2018∼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이용해 개인당 최대 1200 달러(약 147만원)까지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예금 정보가 없는 사람의 경우 5월 4일로 시작하는 주부터 수표 발송이 시작되며 모든 수표를 발행하는 데는 최대 20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도됐다.
므누신 장관이 밝힌 지급 시기는 IRS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보다 조금 빠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많은 사람이 정보를 제출하고 며칠 안에 돈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부양법에 따라 연간 총소득 7만 5000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를 지급한다. 부부는 2400 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 달러가 추가된다. 그러나 개인 연 소득 9만 9000 달러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7만 5000 달러를 넘고 9만 9000 달러에 못 미치는 개인에게는 1200 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든 금액이 지급된다.
므누신 장관은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49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도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는 2년 동안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 대출은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재고용에 나설 경우 급여 지급에 쓰는 돈은 탕감된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연방 정부가 지역사회 대출기관들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대출 금리를 0.5%에서 1%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기관들은 이 프로그램의 조건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중인 미국에서 의료장비 부족에 항의하는 일부 의료인들이 시위를 벌였다.
현지시간 2일 미국 NBC와 CBS 방송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 노조인 전국간호사연합(NNU)의 주도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주리, 텍사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 15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이날 연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국 최대의 병원 운영 체인인 ‘HCA 헬스케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밝혀졌는데, 이날 ‘간호사들을 보호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HCA에 개인 보호장비 지급을 촉구했다.
이번 항의 시위는 지난주와 이번주 초 뉴욕과 조지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의 간호사들이 의료물자 부족 사태 해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병원 간호사들은 지난달 30일 병원 건물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만 5066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607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