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기자) 국내 주정차 위반 단속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주정차 위반시 장소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경찰 차량이 이를 어길 경우 누가 단속할까?
‘단속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지난 주말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와 DSLR 카메라에 각각 잡힌 모습이다.
주말에는 안심?
댈 수 있는 곳은 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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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수남기자) 국내 주정차 위반 단속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주정차 위반시 장소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경찰 차량이 이를 어길 경우 누가 단속할까?
‘단속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지난 주말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와 DSLR 카메라에 각각 잡힌 모습이다.
주말에는 안심?
댈 수 있는 곳은 다 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