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현재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는?
바로 유튜버다.
유튜버가 잘만 하면 큰 힘 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다.
여기에 일부 유튜버가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영업자 역시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 주말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국내 많은 자영업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현금만 받거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일부 점포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고객에게 전가한다. 카드와 현금 결제액을 달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한 조사에서 국내 포탈을 가장 많이 하는 부류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유튜버나 SNS(사회적 관계망) 마켓 사업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에 납세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튜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5087명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소득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회사원이 봉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납세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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