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공무원 해상서 사살 후 불태워…政 "만행" 경고
北, 韓공무원 해상서 사살 후 불태워…政 "만행" 경고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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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관계자가 관련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국방부 관계자가 관련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북측이 21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피살한 이후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측리 피격한 이후 시신을 불태웠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날 해양순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 씨와 관련한 대북첩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A 씨가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 경에 총살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15시 30분 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북측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해군 소속 단속정 서너 척이 나타났고, 오후 4시 40분 경 북한 단속정에 탄 이들이 실종자와 거리를 유지한 채 표류 경위를 확인하며 월북 진술을 청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부은 뒤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밤 10시 11분 경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는 게 국방부 말이다.

군은 실종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의 유가족은 언론의 '월북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A 씨의 친형은 SNS(사회적 관계망)를 통해 "정부가 말로만 규탄한다 떠들고 유가족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다"며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어 최종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피격된 사람이 동생이라고 특정한 보도가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상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네 번 물때가 바뀐다.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실종된 이후 해상에 표류한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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