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찬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하며 대부분을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고, 검찰에서도 정치부 기자로 활동 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했다"라며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에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이 제출한 보유 현황과 실제 재산 차이가 약 7억5600만 원에 이른다"라며 "공천 신청자가 재산을 빠뜨려 신고하면 당으로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선 목적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조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산 신고서 작성 요령 숙지 부족에서 온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 의원은 당선 목적으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빠뜨린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선거 전에는 18억 5000여만 원을, 당선된 뒤에는 30억 원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이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 일부를 고의로 빠뜨렸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