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 인정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 인정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2.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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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신고자 요건 갖춰
사선 수사 의뢰 등은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
▲ 전현희 권익위원장
▲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제공)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A씨를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A씨는 해당 사건을 제보한 데 이어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현재 권익위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또는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됨에 따라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신고와 관계된 기관에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에서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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