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는데요.
금감원은 이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법상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밖에도 고객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도 지적됐습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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