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국물 육수통에”...부산 식당서 또 ‘위생’ 도마
“먹던 국물 육수통에”...부산 식당서 또 ‘위생’ 도마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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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청 “현장점검 후사실관계 여부 파악할 것"
▲ (사진=보배드림 캡처)
▲ (사진=보배드림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부산에서 또 음식점 위생 논란이 제기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국밥 깍두기 재사용 논란’ 이후 두 번째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더러운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글쓴이는 “전날 밤 (부산)여행 중에 맛집으로 보여 들어간 식당이 음식 재사용을 넘어 아주 더러운 행동을 했다. 진짜 먹다 딱 내려놓고 나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뒷자리 아저씨들이 (어묵탕을) 먹다가 데워달라고 하니 손님들이 먹던 걸 그대로 육수통에 다 토렴(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여 데우는 것)해서 가져다 주는 것을 봤다”며 “제 눈을 의심해 ‘저희 것도 데워 달라’고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육수통에 그대로 (먹던) 국물을 부어 토렴을 했다”고 전했다. 손님이 ‘어묵탕을 데워달라’고 요청하자 육수통에 육수를 부었다 다시 담아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게시자는 “동영상을 촬영했다”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계산하고 나오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 ‘먹던 게 아니라 괜찮다’고 하더라. 이를 보고 바로 ”면서 “‘(점검이 나와도) 그런 소리 해보시라’라고 말하고 나왔다”며 “코로나 때문에 안 그대로 민감한 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덕 법무법인 중현 변호사는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사안의 경우 손님이 먹던 음식이 다른 음식물에도 섞여 들어갔으므로 음식물 재사용 내지는 재조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따라서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1차 위반의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음식점이 속한 부산 중구청은 이날 “오늘 오후 문을 열자마자 현장점검을 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는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포착되면서 부산 내 식당 위생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관할 기초단체는 해당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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