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반응은 재각각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12일부터 마스크 조치가 강화된다.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반드시 의무화 해야 하는 '실내'란 택시, 버스,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의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과 분리된 모든 구조를 뜻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집회나 공연 등 다수가 모일 때에도 마스크는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서 볼 때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시설이 달랐었다.
독서실, 학원, PC방 등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집회 등 모든 실내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앞서 5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어떻게 보면 이번 마스크 조치는 단순화되면서도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는데 아무래도 벌금이 낮다보니 그 점이 미흡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커피숍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음식물을 먹고 마스크를 안 쓰고 대화하는 것까지 주의를 주기에는 뭐하다"며 "방문객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는 이미 커피숍, 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었다. 대구의 한 시민은 "이미 지켜오고 있던 거라 큰 불편함을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 관리 소홀 등에 의한 적발에는 운영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당국은 의무화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자발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면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