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이달 말부터 접수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이달 말부터 접수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21 1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접수
▲ (사진=네이버, 카카오 CI)
▲ (사진=네이버, 카카오 CI)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맡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21일 심의위는 지난 4월 23일과 5월 14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뉴스 제휴 평가 일정, 지역 매체 특별심사, ’벌점 누적’ 매체 재평가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 제휴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중 시작되며 심사 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이고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매체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났거나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된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특히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과 지역 간의 언론보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매체 특별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매체’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대상으로 하거나,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등록증 상 보급지역이 특별심사 신청 권역과 일치해야 한다. 

심의위는 해당 권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선정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역매체 특별심사 신청은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받는다. 5월 접수하는 정례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올해 3월까지 부정행위로 받은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10개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한다. 재평가 주기는 3개월이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