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10년 만에 폐지…"시세차익도 환수한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10년 만에 폐지…"시세차익도 환수한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5.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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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 건설중인 세종시 아파트.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 등이 특공제도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낸 경우 환수가 가능한 것은 환수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호 중 26.4%인 2만 5636호는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다.

세종시 행복도시 조성 초기엔 워낙 기반시설이나 주거여건이 좋지 않아 특공 등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정착하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는 등 세종시 집값이 수직상승하면서 내용은 달라졌다.

특히,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171억원을 들여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령청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신청한 기관 소속 직원 82명 중 49명이 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양 받은 49명 중 실제 입주한 인원은 8명에 불과해 공무원 특공에 대한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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