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고, 한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법원 "경희고, 한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5.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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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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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승소했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 경희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한 데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 8개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숭문, 신일, 배제, 세화, 중앙, 이대부고가 같은 입장에서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3차례에 걸쳐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모든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이들 학교 법인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1심은 전부 자사고들의 승리로 이어졌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경기 안산 동산고는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앞선 자사고들의 소송에서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게 하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를 받은 자사고를 상대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했는데 당시 자사고 지정 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적용해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인 숭문고와 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경희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각 학교들은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왔고 법원에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의 위치는 유지하고 신입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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