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중 '성관계 영상' 유출...애플 수십억 합의
아이폰 수리 중 '성관계 영상' 유출...애플 수십억 합의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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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꾸며 유포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애플이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20대 여성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여성 A씨(당시 21살)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아이폰을 애플 협력 수리업체인 페가트론이 운영하는 AS센터에 맡겼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지역에 위치한 해당 센터에서 일하던 수리기사 2명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나체사진 10여장과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여성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과 영상을 A씨가 직접 올린 것처럼 꾸며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 여성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 게시물을 지웠지만 이미 사진과 영상은 널리 퍼진 뒤였다.

이에 여성은 애플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55억 7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합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는 애플이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 규모)를 보상해주는 선에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애플은 피해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AS센터 페가트론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다. 페가트론은 이 사건에 연루된 수리기사 2명을 해고하고 보험사 측에 변제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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