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처 내달 초까지 연장
정부, 현행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처 내달 초까지 연장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6.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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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공연 관람 등 경우는 방역수칙 잘 지키며 단계적 인원 늘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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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온빛초등학교를 방문해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한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 관리에 꼼꼼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초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교육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초까지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 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처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7차례나 연장됐으며 4개월째 이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권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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