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악의적 보도에 대한 책임이 핵심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지속되고 있다"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원내대변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 있는 언론사에 막대한 피해보상을 명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해할 목적인 악의가 있지 않는 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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