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경찰공무원 응시자들, 반인권적 대우 받고 있다"
오영훈 "경찰공무원 응시자들, 반인권적 대우 받고 있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0.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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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직군은 최종면접 뒤 신원조회...형평성에 어긋나"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SNS)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 SNS)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이 반인권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는 수사기록 등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최종면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교적 짧은 면접 시간에 수사기록까지 제공되면서 채용 과정에 선입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원조회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파악하는 절차로, 신원조회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응시자는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접관에게 전달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별면접 시간은 15분이다. 20분(9급 공무원)에서 40분(5급 공무원)인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시간보다 짧다.

지난 4년간 심층 면접 대상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 응시자는 전체 3만 3985명 중 2394명(7.0%)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043명 중 535명(7.5%), 2018년 1만 2050명 중 902명(7.4%), 2019년 5746명 중 428명(7.4%), 2020년 9146명 중 529명(5.7%)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채용 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한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비슷한 직군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신원조회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검찰 수사직과 교정직 역시 경찰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요구하지만, 최종면접 뒤에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며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직이 '따뜻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시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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