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맞아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곳 적발조치
김장철 맞아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곳 적발조치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1.1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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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식재료 제조, 판매업체 총 1003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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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김장철을 맞아 식약처에서는 김장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발견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 판매한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 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이 5곳에서 나왔고, 건강진단 미실시가 3곳에서 나왔다. 이어 서류 미작성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또한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 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폐기했고,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농산물과 수산물 총 698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 중금속 등 기준 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총 150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용 기구와 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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