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식품 관련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의료기기 관련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기능성화장품 등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