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철회 요구
울릉군,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철회 요구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2.02.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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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제정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강력 비난
울릉군은 22일 일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제정된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울릉군청)

(내외방송=경북 허명구 기자) 울릉군은 22일 도동소공원에서 일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제정된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규탄대회는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와 (재)독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병수 울릉군수, 이상식 울릉군의회 부의장등이 참여해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철회 규탄사를 발표했다.

이날 김병수 울릉군수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편입 시킨 날을 기념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철회와 일본의 침략 과거사와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왜곡한 모든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도쿄 중심가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영토왜곡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또 "매년 되풀이 되는 일본정부의 영토 도발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고 영유권의 공고화를 위해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공되는 독도비즈니스센터의 운영을 통해 독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독도 실시간 영상 제공 및 독도명예주민증 현장 발급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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