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3.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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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원 간 안전거리 유지·방향 베기 철저·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 등
(사진=정부대전청사)
산림청은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정부대전청사)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산림청은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 사고는 곧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했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달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했다.

특히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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