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본점 '서울특별시'→'대한민국'으로 바꾼다
국책은행 본점 '서울특별시'→'대한민국'으로 바꾼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4.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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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책은행 본점 '서울 알박기' 삭제 개정안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김두관 의원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 국책은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취지는 국책은행의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자는 것.

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에선 국책은행의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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