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실내 취식 허용은 25일부터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실내 취식 허용은 25일부터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2.04.18 10: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1개월만의 '일상회복'...마스크 해제는 2주간 더 검토
.
정부는 18일부터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행사나 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가 해제 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누리게 됐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약 2년 1개월 동안 이어져 왔는데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부터 시작됐다.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하에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발견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지며, 식당, 카페, 헬스장, 유흥시설도 업장의 영업시간에 맞춰 새벽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결혼식도 역시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수만명이 모이는 대형 콘서트도 코로나19 이전처럼 개최가 가능해진다. 

공연장의 한 칸 띄어 앉기'와 '떼창' 제한도 풀린다. 다만 떼창은 전파 위협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경우 권고 수칙에 해당되게 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 해제는 이날부터가 아닌 오는 25일부터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에서의 치맥도 이젠 가능해진다.

하지만 숨막혔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국민들의 숨통은 트이게 됐다.  

한편,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마스크 쓰기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실내·외 쓰기가 완전해제 되면 여름을 앞두고,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이될 전망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