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2년간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1만 2000여건
권익위, 최근 2년간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1만 2000여건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9.05 1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내 위법과 부당행위 신고가 9079건으로 가장 많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2년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 2001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불법, 노후 판매 환경 개선과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개선이 필요사항들을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 시스템에서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2년 3개월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전통시장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 위법과 부당행위 신고(907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시장 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 등 (5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한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 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 환경에 대한 민원과 노후화된 시장 환경 정비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상품 결제방법 다양화 필요성 제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장 홍보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 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통시장에 침체된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