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오늘(2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또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입금하고, 약 30여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한, 황씨 서울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입수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황하나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그간 박 씨를 3차례 소환조사한 결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예정되있던 황 씨와 박 씨 간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박씨와 황씨 간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를 검토했으나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4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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