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한국 봐라” 한국 사례 소개…日아베 총리, '긴급사태 선언' 법적 근거 마련
日전문가 “한국 봐라” 한국 사례 소개…日아베 총리, '긴급사태 선언' 법적 근거 마련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3.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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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무능한 아베’에 폭발하는 민심, ‘대안은 혐한’
코로나19 놓고 일본 국회 공청회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놓고 일본 국회 공청회 (사진 = 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아베 신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 온 일본의 의료전문가인 내과의사인 가미 마사히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10일 열린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을 보십시오.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다. 전 세계에서 한 나라만 특별하다. 매우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한국을 예로 들며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진단해야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미 이사장은 한국이 심지어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런 구조는 미국도 도입을 검토했으며, 시애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한국과 대비되는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태세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자료를 보면 “치사율은 어느 정도 높고, 한편으로 감염자는 적다”며, “왜 낮아지지 않을까. 유전자 검사(PCR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각의(국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내용의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개인의 이동과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긴급사태 선언의 발동과 해제에 있어 국회의 사전·사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현시점은 즉시 긴급사태 선언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일본 SNS상에서 ‘아베 그만둬라’라는 해시태그에 100만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불만이 높다”며, “아베 정권은 국내적인 불만을 혐한으로 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국민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검사도 제대로 안 해 주고, 확진자가 된 사람도 병원을 일곱 군데나 갔다, 마지막에 20일째에 검사를 겨우 해 줬다'라는 등의 불만이 많다”며, 아베 정권은 국민의 불만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 혐한 정서를 이용할 것이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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