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수당 90% 지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수당 90% 지원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3.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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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하고,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에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 등의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26만원으로 인상돼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기업은 지난달 67%로 올랐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5004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 9441곳으로,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 84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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