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월부터 도내 외국인 주민한테도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월부터 도내 외국인 주민한테도 지급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4.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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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5월 중순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5월 중순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20일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5월 중순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약 4만 8000명과 영주권자 약 6만 1000명 등 총 10만 9000명 정도다. 이들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되는데, 내국인과 같이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은 제외했다. 그러자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경기도가 추가 검토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주권자도 지방선거투표권·주민투표권 등의 권리가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는 이번 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경기도 조례에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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