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서울법원 법정 일시 폐쇄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서울법원 법정 일시 폐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5.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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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을 일시 폐쇄하고, 구치소 접견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내외방송DB)
▲법무부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을 일시 폐쇄하고, 구치소 접견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1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을 일시 폐쇄하고, 구치소 접견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 14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사실을 구치소측에 보고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았는데, 결혼식에 다녀온 후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접촉자 277명을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이날 오전 9시 기준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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