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을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공론의 장에 오른 비대면 의료 관련해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상관없고,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18일 의사들에게 전화처방 중단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냈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면서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2020년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 드린다.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 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간 권고사항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 억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의협은 최대집 회장이 페이스북에 14일 원격의료 추진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올린데 이어 15일엔 협회 차원의 반발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