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체포절차가 위법했다?"
'서울역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체포절차가 위법했다?"
  • 홍송기 기자
  • 승인 2020.06.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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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힌 이른바 '서울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철도경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철도경찰의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벨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해명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해자측은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며,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재판부의 영장기각 이유를 언급하면서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 동작경찰서도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씨가 자택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은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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